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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3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31일 08:00

전우원 1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이정근 1심 징역 1년·집유 2년·벌금 200만원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 leemario@newspim.com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4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와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다.

4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환복 후 도주 당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4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씨는 안양,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일대 등을 돌며 은신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약 63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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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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