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유효 휴학도 사유 따져 반려해야"
의대생 "교육부가 직권남용, 행정소송 불사"
의대 등록금 600만원, 유급되면 그대로 날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계 제출이 거세지자 정부는 각 대학에 유효 휴학계도 사유를 따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채 수업 거부를 지속한다면, 유급 처분이 내려져 의대생은 한 학기 등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이에 사실상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휴학 승인 거부' 카드를 교육부가 내미는 것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5개교 123명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에서 1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9231건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의 49.1%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된 휴학계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집계했지만, 이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 집계하고 있다. 유효 휴학이 아니라면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교육부는 유효휴학 일지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며 각 대학에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2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라"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학들도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신 개강일 연기나 휴강 조치를 통해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에 처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강대강 국면이 계속된다면 의대생의 집단 유급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강 연기나 압축 수업 등의 편법으로라도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근본적인 사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킬 방법은 없다"며 "학장으로서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의대생들도 휴학을 거부하는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예고하며 휴학 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을 피할 수 없고, 의대생들은 약 600만 원가량의 한 학기 학비를 날리게 된다.
지난 23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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