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 이용해 답안 건네고 건 당 150~500만원 받아 챙겨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토익(TOEIC) 등 어학 시험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몰래 전달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직 토익 강사 A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유명 어학원의 토익 강사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토익·텝스(TEPS) 등의 어학 시험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부정시험에 응시할 의뢰자들을 모집한 뒤, 시험장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이 푼 답안을 넘겨주는 대가로 한 번에 1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 A씨뿐 아니라 부정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