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성황스포츠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구봉산 명소화사업(체험형 조형물 설치) 설명회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기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 일까지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기된 설명회는 제22대 국회의원 4. 10. 선거 이후 일정을 협의해 개최할 예정이다.
읍면동 이통장 회의자료와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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