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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면허정지 무기한 연기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5:17

총리실-복지부, 의료계 협의체 구성 고심
원칙 고집했던 복지부, 기류 변화에 난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무기한 연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견지했지만, 지난 주말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전공의 면허정지 무기한 연기 가능성에 대해 "무기한 연기는 아닐 것"이라며 "하루나 이틀동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22 yooksa@newspim.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를 만난 뒤 대통령실에 면허정지 처분 유연화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에 유연한 면허 정지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건의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기본적으로 논의는 풀리는 것이 있어야 진행된다"며 "급진전 돼 구성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하는 테이블이 구성돼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서로 안을 제시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 연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 시작일이) 26일이 아닐 수 있지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26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절차를 시작한다면 복지부는 우선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미복귀 전공의가 사전 통지서를 수령을 했는데도 의견 제출을 안 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통보서를 등기로 보낼 예정이다. 등기를 받았는데도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객관적 소명 등을 최종 확인한 후 면허 정지를 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이뤄질 행정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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