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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40만 수험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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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시장점유율 46.4%…메가스터디 21.5%
기업 결합시 시장점유율 67.9%…독과점 우려
공정위, 2016년 후 8번째 기업결합 불허 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를 차지하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적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신청 건 이후 8년 만에, 횟수로는 역대 8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가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티유나스(공단기 등)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공단기는 시장 진입 초기 '패스' 상품의 가격을 30만원대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해 소비자를 유인했고 이른바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뤘다.

공단기는 메가스터디가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출한 2019년 이전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장을 지배했다. 공단기의 '패스' 상품 가격은 2019년에는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공단기의 우월한 위치는 메가스터디가 관련 시장에 진입한 2019년 이후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은 메가스터디와 경쟁하면서 2022년 기준 111만원까지 내려갔다.

공정위는 이에 주목해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되면서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가 두 기업 간의 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 증가하게 되면 전체(패스+단가) 상품가격은 0.9%, '패스' 상품 가격은 2.56%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가 결합하게 되면 관련 시장에서 두 기업의 합산점유율이 67.9%~75.0%로 매우 높다"며 결합 후 가격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적시에 대항할 경쟁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한발 더 나아가 두 기업이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봤다.

메가스터디와 공단기가 결합한 후에 가격 인상을 제한하거나 일부 인기 강사를 경쟁사로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두 기업 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회복·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조건부 승인을 추진했지만 전원회의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국장은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건부 승인을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음에도 위원회에서 불허가 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메가스터디는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이후인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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