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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 승진·평가 불이익 없앤다…임대주택 우선 배정도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0:10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0:10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복직 후 소급 지급 없도록
인사처·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육아휴직 개선안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승진·근무평가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공무원 임대주택 우선 배정, 대출금리 인하 및 무이자 대출 방안도 제안됐다. 공공부문 환경 개선을 민간기업이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은 근무평정 및 성과평가 시 이전에 받은 등급 이상을 받게 된다. 승진심사 대상자는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 과정의 다자녀 가점은 강화한다. 육아휴직 복귀자가 하위등급을 받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육아휴직 수당은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됐다. 수당은 복직 후 소급 수령하지 않고 휴직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간은 현행 1년보다 늘린다. 휴직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이후 일괄 납부하는 방안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도 명확하게 밝힌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 계약자 가운데 20대는 전체의 7.2%인 1279명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현행 배정 기준이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판단,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입주자 배정 과정에선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 대상 의무 할당량을 정하고, 주거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대폭 낮춘다.

일터에서는 대체 인력을 뽑는 휴직 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선하고,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현업 경험 퇴직자나 중·하위직을 적극 활용하는 방침이 제안됐다. 육아시간 사용기한을 연장해 가정 친화적 육아·근무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휴직자가 언제든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희망부서 우선 배치권도 부여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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