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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빨간불인데 '육아휴직급여 인상' 무산…기재부 vs 저출산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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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이달중 민생토론회 개최 예정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이번에도 '미포함'
기재부 "주요 저출산특단책 이미 여러개"
저출산위 "급여 인상, 체감효과 가장 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가정양립 추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모에게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느끼게 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향'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와 재원 분담 방향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방향성이 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육아휴직급여 재원 '고용보험기금'…국고 투입 미확정

12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통상 전체회의를 열지만 올해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출산위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저출산 정책을 소개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분야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은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위가 역점 과제로 꼽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을 두고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이 미확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지원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은 40%를 밑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노르웨이 774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스웨덴 410만원, 일본 317만원, 독일 244만원이다.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기준을 월 200만원까지 끌어올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입장이다.

다만 재원 확보가 난관이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이미 3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정부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라며 "최소 1조는 넣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 재정당국의 답이 있어야 저출산위도 답을 말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한 정책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토론회에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18 jsh@newspim.com

◆ 기재부 "6+6 부모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 이미 많아"

기재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 방안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고 6+6 부모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면서 국고 투입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 국고 투입이 필요한데 예산 협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며 "저출산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일정도 잡혀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에 재원이 상당 부분 투자가 됐다"며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왜 안 해 주냐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위가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위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예산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상향과 저출산 기금 이슈는 구체적으로 재원 논의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대해 저출산위와 기재부의 판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소득 보전이 되지 않은 채 기간만 늘리면 제대로 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위기다, 소멸이다' 하는 것에 비해 대책은 너무 미진하고 소극적"이라며 "저출산 대응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 빨리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과제를 다루는 저출산위와 기재부 간 시각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살림을 잘한다고 뽐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힘을 실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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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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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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