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보훈선양사업, 기억하고 존중하는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해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의 질 지원, 경제적 안전망 구축, 보훈의식 함양의 3대 추진 과제를 시행 중에 있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의 질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복지회관은 용정동 4-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보훈복지회관의 안정적 운영과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안에는 보훈복지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해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동해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주차구역이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1개 이상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경제적 지원을 위해 9개 보훈단체에 보훈활동을 위한 운영비 보조와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각각 월 20만원, 15만원)과 사망 시 배우자수당(월 5만원)을 비롯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장제비 30만 원, 3.1절, 보훈의 달,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훈석 보훈과장은 "지난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정부기조도 보훈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 호국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 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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