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한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재판 다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무죄→대법서 파기환송
"증언거부권 행사 않고 허위 진술, 위증죄 성립"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은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각자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피고인들이 다른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되,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과 구별해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구별 없이 공범이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한 증인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들에게 증인적격이 있다고 보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증인적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만일 위증죄로 처벌한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해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입법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고 해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라 전 회장 무혐의 처분 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는 끝내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관련 사건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행장은 3억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은행 측이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다른 실무진인 서모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 등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1심 재판에서 신 전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치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이 3억원 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씨 등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