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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에 사진 두고 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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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다세대 공동현관·계단도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와 사적인 사진 등을 두고 간 남성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공동계단을 통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같은 해 7월 B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고, B씨의 사진을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계단 또는 복도 등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계단 또는 복도에 있다가 조용히 나왔으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현관문 앞에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 또는 사적인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피해자는 마땅히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더 이상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계단 또는 복도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다. 1층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공동현관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해 약 10세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피고인이 들어간 건물의 공동현관 등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라며 "형태와 용도·성질에 비춰볼 때 확장된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로 현관문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와 사진을 걸어놓을 의도로 피해자 집 앞까지 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피해자의 의사, 주거공간의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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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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