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간호사들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 대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은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
이날 성명에서 간협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현장은 매일 비상근무 체제"라며 "간호인들은 매일 '제대로 치료 못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한 환자를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업무는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지난해 간호사들은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보장'과 '원할 때 쉴 수 있는 노동권 보장' 같은 최소 근로여건 보장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국민 생명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력은 90∼100% 남겼고 의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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