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발기부전수술 외과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선범)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로 하여금 의사를 사칭케 하고, 배부신경차단술, 성기보형물 삽입술, 소대절제술(이하 세 가지 수술) 등을 시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2월 20일 병원 과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상담 번호를 기재해 놓았다. 피해자 C씨가 '더블 C형, 해바라기링, 조루시술의 각 시술비용 문의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남기자, B씨는 자신의 명함을 보내고 병원 방문을 안내했다.
B씨는 C씨를 상담실로 데리고 가 문진 등을 한 후 성기에 기존에 넣은 링을 제거한 후 새로운 링을 삽입하고 배부신경차단술과 소대절제술을 하면 되겠다고 진단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B씨는 C씨에게 130만원을 수술비로 결제하게 하고, 그를 수술실로 이동하게 한 뒤 세 가지 수술을 실시했다.
배부신경차단술을 국소마취 후 성이 약 2cm 정도를 절개해 작은 감가 신경인 배부신경을 일부 절단하는 수술이다. 소대절제술은 남성의 생식기에서 귀두 하방에 음경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끈과 같은 조직이다. 다른 부분에 비해 신경이 배 이상 발달돼 감각이 예민하다. 따라서 조루치료를 위해 절제하는 수술이 시행된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시키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