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절제하고 보형물 삽입하는 등 '아찔한 수술' 척척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발기부전수술 외과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선범)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로 하여금 의사를 사칭케 하고, 배부신경차단술, 성기보형물 삽입술, 소대절제술(이하 세 가지 수술) 등을 시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2월 20일 병원 과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상담 번호를 기재해 놓았다. 피해자 C씨가 '더블 C형, 해바라기링, 조루시술의 각 시술비용 문의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남기자, B씨는 자신의 명함을 보내고 병원 방문을 안내했다.
B씨는 C씨를 상담실로 데리고 가 문진 등을 한 후 성기에 기존에 넣은 링을 제거한 후 새로운 링을 삽입하고 배부신경차단술과 소대절제술을 하면 되겠다고 진단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B씨는 C씨에게 130만원을 수술비로 결제하게 하고, 그를 수술실로 이동하게 한 뒤 세 가지 수술을 실시했다.
배부신경차단술을 국소마취 후 성이 약 2cm 정도를 절개해 작은 감가 신경인 배부신경을 일부 절단하는 수술이다. 소대절제술은 남성의 생식기에서 귀두 하방에 음경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끈과 같은 조직이다. 다른 부분에 비해 신경이 배 이상 발달돼 감각이 예민하다. 따라서 조루치료를 위해 절제하는 수술이 시행된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시키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