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삭감으로 사용량 급감...교부세 추가·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대전 서구의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명자 대전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4.03.14 jongwon3454@newspim.com |
전 의원은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삭감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캐시백 등의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돼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비를 들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활성화해도 물건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중앙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교부세 종류를 추가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돼 다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공존하게 해 더 좋은 정책과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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