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연말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했다.
AI 법 최종안은 EU 27개국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에 게재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법은 관보 게재 후 2년 후에 전면 시행되지만 금지된 행위에 관한 규제는 관보 게재 6개월 후에, 범용 AI 규정은 12개월 후에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21년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AI 법은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활용 분야는 잠재적으로 보건, 안전, 기본권, 민주주의, 환경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나 선거, 사법 체계, 이민과 국경 안보 체계 등이다.
고위험 AI 기술 제품은 EU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EU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EU 제품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EU 집행위 내부 AI 전담 기관의 지원으로 각국 당국이 정기적인 감독을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초위험 AI 기술은 EU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AI가 어린이에게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등의 인지 행동 조작 ▲온라인 또는 CCTV 영상에서 불특정한 얼굴 이미지 스크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사회적 신용과 영향력에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개인의 정치,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을 추론하거나 개인의 범죄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생체 정보를 분류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와 그 기반이 되는 모델에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항은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다.
AI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고 AI 학습과정에서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며 인공적으로 조작된 '딥페이크' 오디오나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소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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