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기·소상공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추진…33만7000명 접수
저신용 소상공인에 4.5% 수준 저금리 대출 전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술·담배의 판매에 있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한 비용부담 완화와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등의 대책들을 내놨던 바 있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
먼저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보호 조치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개정과 중기부·기획재정부·식약처 등이 연합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33만7000명이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중기부는 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대환 대출 접수를 개시하고,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 환급을 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과 연합해 4월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창업지원포탈 내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을 신설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 등의 인프라·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후보지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