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건설노동자의 관급공사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 [사진=경남도의회] 2024.03.12. |
토론회는 도의원, 도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업주와의 계약서 작성 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하고, 체불임금 관련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중용)은 '경남 경제 살리기의 시급한 과제는 건설산업노동자 생존권 보호다'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한상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전기풍 의원(거제2), 정영훈 교수(부경대), 최혁 노무사, 유정자 부장(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이 참여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실태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내 지역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 필요성을 체감하고 그들이 직면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도내 건설 현장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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