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동해안 접경해역 및 관할 해상에서 조업 및 항해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안보신고계도통신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속초 동방 해상에서 북한 유인 선박이 발견되는 등 최근 동해안 접경해역에서 안보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 안보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3.01.06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안보 유관기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상한 선박·잠수함·무인비행기 등 해양 안보 위해 요소 발견 시 신고해 줄 것을 알리고 우리 선박의 월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안보신고계도통신 문구를 선정했다.
해양안보신고계도통신을 통해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 안보 상황에 대한 민간신고체계가 강화돼 안보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동해해경청은 어업 경력이 없는 귀어인, 레저활동자 등 바다에 경험이 없는 '신규 해·수산 유입자'에 대한 안보 의식 향상을 위해 귀어‧촌 희망자 교육 및 수상레저면허 취득·갱신 등 교육 시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안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양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북한산 수산물 및 석탄 등 물품 밀반출·입,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 환적 등 해양 안보범죄 신고 시 접수된 건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진택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은 "해양 안보상황은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 안보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오는 10월 18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
대상 및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으로 ▲총톤수 200t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t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박과 부선 제외)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양오염분야 관련 지도점검 면제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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