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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대손실 6조원 홍콩ELS, 실질배상 20~60%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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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고령층 특별배상, 재투자자 상당수 '구제'
실질배상 20~60% 전망, 불완전판매 대부분 인정
최대 손실 6조원 가정 시 1.2조~3.5조원 배상 전망
자율배상 거듭 압박, 사안별 개별 분쟁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규모가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사례에 대한 실질배상 비율은 20~60% 구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 특히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에 따라 50% 전후 배상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 배상 비중도 확정한 가운데 재투자자 역시 21회 미만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투자자 '자기책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실질배상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이번 배상안은 판매사 책임을 23~50% 수준으로 책정하되 투자자 책임비중을 ±45%p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진=금감원]

◆실질배상 20~60% 유력, 판매사 협조 '관건'

우선 가장 큰 관심인 실질배상비율은 단정하기 어렵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20~40%p의 판매사 책임이 있고 공통가중비중도 3~10%p가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목적, ELS 투자 경험, 과거 수익 등에 따라 다양한 가산(차감)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대표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홍콩ELS 손실 사태에 따른 실질배상은 20~60% 구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DLF 사태 당시 대표손실사례 6건에 대한 40~80% 배상 대비 하단은 높고 상단은 낮은 수준이다.

홍콩ELS는 18조8000억원 판매됐으며 이중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2000억원의 손실금액은 약 1조2000억원(53.5%)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체 손실액은 최대 5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전체 배상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으로 실제로 투자자들이 받을 배상규모는 판매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가 배상규모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기본배상 20~50% 유지 전망, '자기책임' 변수

실질배상의 기반이 되는 판매사 책임비중은 최대 50%다. ▲불완전판매 20~40%p ▲내부통제부실(대면판매) 은행 10%p·증권 5%p ▲내부통제부실(비대면판매) 은행 5%p·3%p 등이다.

일단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ELS는 기본적으로 최소 한가지 이상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따라서 최소 20%p에서 최대 40%p의 배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면으로 투자한 경우 10%p, 온라인은 5%p가 추가 적용되는데 은행 판매는 대부분 대면이라는 점에서 20~50%p 구간이 기본배상이다.

홍콩ELS 전체 판매 18조8000억원 중 은행 판매액은 15조4000억원. 따라서 은행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배상규모가 전체 배상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자기책임비중은 변수다. 항목에 따라 배상받는 비중이 45%p 늘어날수도, 반대로 45%p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자기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조4000억원이 판매된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이 적용됐다. 내부통제부실 가중도 3~5%p로 낮아 은행 고객보다는 기본배상이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65세 이상 추가배상, 재투자자도 21회 미만은 '구제'

또다른 논란인 고령층과 재투자자 기준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금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30.4% 수준이다. 이들의 경우 65세 이상 5%p, 80세 이상은 10%p를 추가로 배상받게 된다. 65세 이하라도 은퇴자나 주부 등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도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LS 최초투자인 경우 5%p를 추가로 배상받는다. 최초 투자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6.7% 수준이다.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은행에서 대면으로 투자한 만 65세 이상의 최초 투자자가 가장 많은 배상을 받는 집단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재투자인 경우에도 ELS 가입횟수가 21회 미만이라면 배상에 차감을 받지 않는다. 가입금액 역시 총 5000만원 미만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재투자자도 제대로 된 상품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과거 ELS로 거둔 수익이 이번 홍콩ELS 손실을 넘어서는 경우 자신이 받은 전체 배상에서 10~15%p까지 차감된다. 이번 피해구제에서 과거 수익은 제외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감원]

◆판매사 불완전판매 최대 인정, 자율배상 거듭 '압박'

이번 기준안은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들의 책임은 최대한 인정하되 그 비중은 절반 이하로 책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투자자 책임도 ±45%p 크게 책정했지만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과거 비슷한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경우나 불완전판매 외 기본적인 서명이나 녹취 등이 없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면 큰 폭의 가산/차감 요인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배상은 20~60%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50% 전후에서 가장 많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는 과거 DLF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인 55%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판매사에게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과징금 등 향후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자율배상 여부를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주 각 판매사들에 이번 기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자율배상이지만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는만큼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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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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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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