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설서버 만들어 'GTA' 모방 게임 판매…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06:00

20대 운영자 벌금형·관리자는 선고유예
"후원금 받아…상업적 이익 창출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모방 게임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아 이익을 얻은 20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7년 9월~2021년 9월 락스타게임즈가 개발한 세계적 대히트 게임인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5)'를 모방한 게임으로 공범들과 함께 개설한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게임 관리자로서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용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후원금을 받아 게임머니 포인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싱글플레이만 가능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서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공유했을 뿐이므로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초 싱글플레이용으로 제작된 이 사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게임 제작사는 두 개의 승인된 온라인 멀티플레이 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 사용은 게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단순히 게임 제작사에서 피고인을 직접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작사는 게임 저작권과 상표권의 부적절한 사용, 상업적 이익의 창출, 저작권자의 공식 멀티플레이 또는 온라인 서비스의 방해에 대한 우선적 조치를 언급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의 멀티플레이 이용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벌금 500만원, B씨는 선고유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 또는 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