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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 만들어 'GTA' 모방 게임 판매…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06:00

20대 운영자 벌금형·관리자는 선고유예
"후원금 받아…상업적 이익 창출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모방 게임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아 이익을 얻은 20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7년 9월~2021년 9월 락스타게임즈가 개발한 세계적 대히트 게임인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5)'를 모방한 게임으로 공범들과 함께 개설한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게임 관리자로서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용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후원금을 받아 게임머니 포인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싱글플레이만 가능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서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공유했을 뿐이므로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초 싱글플레이용으로 제작된 이 사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게임 제작사는 두 개의 승인된 온라인 멀티플레이 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 사용은 게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단순히 게임 제작사에서 피고인을 직접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작사는 게임 저작권과 상표권의 부적절한 사용, 상업적 이익의 창출, 저작권자의 공식 멀티플레이 또는 온라인 서비스의 방해에 대한 우선적 조치를 언급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의 멀티플레이 이용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벌금 500만원, B씨는 선고유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 또는 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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