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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거대양당 공천 심사기준 실효성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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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보유자 53명 중 적용 5명만 걸러져
공통 심사 기준 적용해도 전체의 16.9%에 불과
경실련, "심사 기준 해당해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거냐"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공천 부적합 후보들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심사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앞둔 양당이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공언한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7일 오전 11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4.03.07 dosong@newspim.com

경실련은 "앞서 경실련은 공천개혁 1순위 과제로 부적격 심사 기준(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해왔다"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가 있거나 재임 기간동안 재판 진행 및 형을 확정 받은 의원이다. 소속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양대 정당 부적격 심사기준은 각각 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을 각각 참고했다.

조사 결과 양당의 자체 기준 적용시 일반 전과 보유자 총 53명 중 5명(실효성 9.4%)에게만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 재판 진행 및 형이 확정된 의원 35명 중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된 의원 역시 5명(14.3%)로, 중복 인원을 제외한 전체 81명 중 10명만 심사 기준 적용(12.3%)을 받는다.

각 당을 나눠서 따져보면 민주당에서 민주화활동 제외 일반 전과를 보유한 33명 의원 중 실제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총 22명 중에서도 기준 적용 인원은 4명(18.2%)으로, 중복 의원을 제외한 49명 중 8명(16.3%)만 심사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의 심사 기준 적용 인원은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에서 1명(5%), 21대 국회 기간 중 재판진행 및 형 확정 인원 11명 중 1명 (7.7%)으로, 전체 32명 중 2명(6.3%)만 적용을 받는다.

양당의 공통 6대 부적격 심사기준(▲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만을 놓고 따져봐도 양당 전과 보유 의원 40명(민주당 25명, 국민의힘 15명) 중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 받는 의원은 5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이다.

재판진행 및 형 확정 의원 21명 중에서는 5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이 심사 적용 대상에 올라 전체 59명(중복 제외) 중 10명(실효성 16.9%)만 적용을 받는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는 거대양당 부적격 심사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를 거쳐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며 "최고위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해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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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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