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시 '행정처분' 면제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 등을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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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시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음식점 업주가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바탕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앞서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