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천을 대가로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5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사진=황보승희 의원실]2023.9.11. |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장부'의 실체는 확보되지 않았고, 화질이 낮은 썸네일 수준의 사진파일 형식으로만 압수되어 명단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제보자의 진술·기억을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입건조사자 상대 직접 조사한 바 최종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장부상 지목된 대상자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 및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명백하게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고발과 언론보도 및 과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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