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자격제도 운영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은 행안부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2024.02.29 leehs@newspim.com |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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