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유가증권시장 245만주, 코스닥 2억7276만주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1개사 2억 7521만주가 3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사 245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46개사 2억 7276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율촌(61.08%), 인스웨이브시스템즈(60.14%), 우듬지팜(39.89%)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 KDR(2643만주),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2593만주), 엠벤처투자(2100만주) 등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