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이 각종 증권 통지서 우편 수령 거부, 소액주식교부 신청 등 다양한 증권대행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에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를 신규 오픈하여,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 회사는 예탁결제원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법인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2.16 hkj77@hanmail.net |
이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➀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➁ 소액주식교부 신청 ➂ 소액대금지급 신청 ➃ 현금배당금 조회 ➄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등이다.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➀ 주주총회, 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 안내 ➁ 일정 시뮬레이션 ➂ 공문 접수 ➃ 일정상담 게시판 등이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신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 가능하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여 못하여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이다. 미수령 대금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을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대금이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신분증 촬영을 통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상장주식의 경우 전일종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동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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