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정섬길 전주시의원(서신동)은 28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전주시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06년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 개발, 유통, 판매하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시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섬길 전주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전주시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사진=전주시의회]2024.02.28 gojongwin@newspim.com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12년 27조원에서 2021년 72조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168조 원가량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주를 이루는 형태로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띄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시에 적합한 산업이다.
정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조례를 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계획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령친화산업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1곳과 기초자치단체 1곳(안동시)으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주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앞장서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한다면 국가적인 사업이나 지원 등에 있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전북특별법 제33조에 복지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탄소소재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인데 만약 탄소소재산업단지 내 모든 기업이 유치가 안 될 경우 일부 구역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 제35조와 제36조를 보면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과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전주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섬길 의원은 "전주시는 제1의 치매안심도시를 주창하며 노인 복지를 앞장서 나가고 있다"며 "여기에다 고령친화산업까지 육성한다면 노인들이 살고 싶은 제1의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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