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달 1일부터 8.2%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4.02.28 |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는 ㎥당 173만 3000원에서 187만 5000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는 ㎥당 210만 6000원에서 227만 9000원으로 오른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는 것"이라며 "시 하수도 관리에 사용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