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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데드라인" 전공의에 제시한 정부...경찰 수사 3월 이후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5:35

중대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업무 복귀 요청
29일 직후 정상 영업일인 4일부터 고발 절차 진행 전망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대응 준비..."불법행위·시민불편에 제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무 복귀를 요청하면서 3월 이후부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들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3월 이후에는 업무 복귀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29일 직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절차는 3·1절 연휴가 있는만큼 29일 직후의 정상 근무일인 다음달 4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응급실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4.02.21 leemario@newspim.com

통상적으로 고발장 접수 직후 며칠이 지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관련자 출석까지도 추가로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경찰은 소요되는 시일을 최소화해 고발 접수 당일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경찰청 등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접수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해 어느 정도 시일이 단축될지 확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수사하게 진행하고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엄중하게 대처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해 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건의 고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현재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 등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다음달 3일로 예고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경찰력 투입 규모와 대응 방향은 다음달 1일 3.1절 연휴 전 열리는 대책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도를 넘어서 불법행위,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분명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라고 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 올라가는 것이고 의사단체라고 더 관대하게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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