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진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신속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0 photo@newspim.com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지난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와 '종합보험 공제' 안도 마련한다. '책임보험 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있는 보험이다.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책임보험으로 인한 반의사불벌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고 중상해 이상의 특례는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 필수의료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27일부터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설치한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설치한다"며 "즉각대응팀은 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 의료현장의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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