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파묘' 최민식 "미신·나약한 인간?...그게 인생이고 삶"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파묘'의 최민식이 K-오컬트 장르의 대가 장재현 감독의 페르소나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최민식은 개봉 직후 단 5일만에 26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의 깜짝 흥행에 기뻐했다.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등 다양한 세대의 후배들과 함께 '묘벤저스'를 결성한 그는 장재현 감독과 처음 호흡을 맞추며 만족스러웠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장재현 감독이랑 술 마시면서 작품 얘길 했는데 '우리 땅에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박힌 걸 뽑아내고 약을 발라주고 싶다는 정서가 마음에 들었죠. 그게 국뽕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고, 땅의 트라우마라는 말이 멋있더군요. '검은사제들' '사바하'에서도 보여줬듯이 신과 인간과 관계, 자연, 종교를 탐구하는 친구예요. 인간과 종교는 떼려야 땔 수 없죠. 무신론자들도 그래요. 신을 믿든 안믿든 간에 나약해질 때 붙들게 되죠.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재밌게 만드는 게, 사실 실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파묘'에 출연한 배우 최민식 [사진=(주)쇼박스] 2024.02.27 jyyang@newspim.com

'파묘'의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최민식은 굉장히 친근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무섭다, 안무섭다는 오컬트 장르 특징을 떠나서 기성세대들은 더 익숙할 늘 우리 주변에 있던 무속과 토속적인 소재들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무속, 풍수 같은 건 어릴 때부터 늘상 옆에 있던 것 같은 소재예요. 제가 10살 때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때 어머니가 데리고 산에 절에 가셔서 기도를 했어요. 의사들도 포기했을 때 희한하게 나았죠.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몸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신에 대한 감사보다 어머니의 정성이라고 느껴요. 살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정서가 제겐 익숙해요. 손주 군대갔을 때 매일 장독대 위에 정화수 떠놓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비셨던 할머니의 마음이 왜 미신인가요. 어디에 빌건, 할머니의 마음이 종교죠. 그런 정서 속에서 살아와서 영화 속에서 묘사된 풍수나 굿이 친근했어요. 하나의 공연같기도 하고요."

최민식은 언론시사회 상영관에 직접 들어가 처음으로 영화가 공개되는 순간 기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에도 기자들이 시사하는 관에서 '파묘'를 함께 관람했다. 오컬트 장르의 영화지만 상덕의 일상감이 묻어나는 대사와 장면들, 또 간간이 숨통을 틔우는 장면들에선 기자들의 생생한 반응에 만족했다고 했다.

"마지막에 내레이션 속 딸 결혼식 이런 대사도 다 대본에 있던 거예요. 사실 슬프다고 다 슬픈 건 아니고 기쁜 가운데도 슬픔이 있다는 게, 인생이고 삶인 것 같아요. 상갓집에서도 웃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슬픔 속에서도 웃음이 있고 행복한 유머 속에도 슬픔이 있죠. 그게 인생이고 김상덕 같아요. 그런 대사를 줘서 장 감독에게 고맙죠. 상덕의 그런 장면에서 언론시사관에서 웃어주니 흐뭇했어요. 내가 좀 살렸구나. 그런 좋은 대사 받았는데 못살리면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파묘'에 출연한 배우 최민식 [사진=(주)쇼박스] 2024.02.27 jyyang@newspim.com

최민식은 땅의 흙을 맛보기도 하고 풍수사의 전문성에 심취한 나머지 겁이라곤 상실한 듯 파묘에 얽힌 미스터리에 깊게 파고 든다. 그는 "장재현 감독이 흙 색깔까지 신경쓰더라. 저는 콩가루나 과자 부스러기 좀 넣어달라고 했다"면서 웃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연기자로서 상덕으로 완벽히 몰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테다.

"비현실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연기하는 방법? 그건 업계 비밀인데. 하하. 노하우는 없고 그게 배우들의 일이죠. 허구의 삶, 허구의 인간을 현실에 있을 법하게 그리는 거요. 가장 외로운 순간이고요. 감독과 얘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풍수사의 이런 저런 데이터를 입력해서 카메라 앞에 결국 그 인물이 돼있어야 해요. 안그러면 돈 값을 못하는 거죠. 디렉은 줘도 누구도 개입은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혼자 감당해야 하죠. 가장 외로운 순간이고 절벽에 서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쩌겠어요 그게 힘들면 장사해야죠. 누구는 저게 무슨 풍수사냐 배 나온 아저씨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스타트가 되면 달리는 거고 좌고우면 하면 안돼요. 망설이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몰입감을 즐겨야죠. 후반부로 갈 수록 그래서 더 견고하게 인물과 붙어가게 되죠."

최민식은 함께 연기한 동료들을 언급하며 "김고은은 파묘의 손흥민이다. 이도현은 김민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파묘'의 4인방을 묘벤저스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냈다. 영화가 개봉한 후 무대인사에서도 김고은, 유해진과 함께 찰떡의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묘벤저스가 극중에선 비즈니스 파트너죠. 지관하고 장의사가 원래 한 팀으로 다녀요. 영근이와는 너무 오랜 세월을 같이 일을 한 사이라 척 보면 알죠. 화림이는 MZ세대의, 신빨 좋은 영험한 무당이지 않나.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고은이, 도현이가 넉살도 좋고 술도 좋아하고 진자 옛날부터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프로구나 묘벤저스 표현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단 믿음이 갔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파묘'에 출연한 배우 최민식 [사진=(주)쇼박스] 2024.02.27 jyyang@newspim.com

최민식은 장재현 감독이 말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영화"라는 시각에도 동의했다. 무속과 풍수, 장례가 뒤섞인 오컬트 무비로 시작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공포영화라기엔 짙은 휴머니즘으로 마무리된다. 최민식은 오히려 그 점이 좋았다고 했다.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죠. 단순히 재미있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인간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에 대한 고찰을 영화적으로 뽑아낸 거죠. 단지 TV에서 머리 풀어 헤치고 나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무서움만 주는 영화가 아닌, 뭔가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어 좋았어요. 상덕도 본능적으로 풍수사로서 이건 해선 안되는 거란 걸 알죠. 그럼에도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땅에 대한 예의를 지키죠. 이제 속물이고 40년 동안 땅 파먹고 살면서 부자들 좋은 일도 다 했지만 대사 중에 '내 손주가 밟고 살아갈 땅이다. 이 흉한 거를 꽂아놓고 방치한다는 건 양심상 못하겠다 돈 안돼도 하자'. 그게 상덕의 진심이자 끝까지 가는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오랜 세월 직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심, 도리죠."

'파묘'가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꼽는 이들도 있다. 극중에 감독이 의도했든, 않았든 우리 땅을 지키는 조상들의 흔적이 묻어난다는 증거, '이스터 에그'를 찾아내는 이들도 많다. 최민식은 모든 해석을 열어두고 싶다고 했다. 또 여전히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담아낸 작품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제가 연기한 시퀀스와 전반적인 영화의 모양새가 천편일률적이길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좋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신을 향해 가는 김상덕의 동기는 손주였겠죠. 자손에 대한 애정은 풍수사가 아니어도 누구든 절대적일 거예요. 화림은 봉길이가 있기도 했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허구의 세상, 허구의 인물이지만 아직 만져보지 못한, 접해보지 못한 세상이 분명히 있겠죠. 과찬이지만 유명 작품들을 좀 했다고 해서 세상을 알겠습니까. 인생도 작품도 한정돼 있어요. 겪어봐야 할 영화적 세상이 아직 많죠. 멜로도 못해봤잖아요. 왜 안들어올까요. 수십만 수백만 갈래의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정형화된 어떤 인간, 감정 뿐만이 아니고 과연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싶어요.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요."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