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 [사진=뉴스핌] |
성남시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주는 보조금의 20%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자부담 확보가 어렵거나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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