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용현동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교통사고조사차량 [사진=뉴스핌 DB] 2024.02.23 |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미추홀구 용현동 사거리 우회전 도로에서 SUV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다.
차에 치인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보지 못해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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