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관리 최측근 상대 소송
"유병언 소유 주식 증거 없어"…명의신탁 주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120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국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국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소유한 유 전 회장이 2014년 10월 사망하자 이듬해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 1878억여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명목으로 2015년 8월 기준 1878억원 상당을 지출했고 이를 포함해 합계 4389억여원의 지출이 예정돼 있다.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4000억원이 넘는 구상금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120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서도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세모그룹 계열사 대주주이자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주식 2만주, 세모그룹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5000주 등 관계사 6곳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계열사 임직원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자산이라며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했고 1심도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국가)가 증거로 제시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러한 진술 외에 망인(유 전 회장)이 자금을 출연해 각 주식을 취득했다거나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피고(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국가가 정석케미칼 주식 보유자 5명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이들이 보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6만5800여주도 유 전 회장이 실질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강세·이재영 전 정석케미칼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이 보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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