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과정서 입주 늦어져 손해"
한은, 국가 상대 38억 청구…1심서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을 진행한 조달청을 상대로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
조달청은 한은으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을 위임받아 2017년 12월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계룡건설은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많은 2832억원을 써냈지만 당시 2위 업체인 삼성물산보다 589억원이나 높은 금액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2019년 5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입찰 계약을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계룡건설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낙찰자 지위를 유지 받았다.
이후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다시 계약을 진행했으나 공사는 2019년 말에야 시작됐다.
당초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착공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이전을 완료했다.
이에 한은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38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은은 통합별관 신축 전까지 삼성 본관 빌딩을 빌려 사용했는데 월 임차료는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