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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63억원 착복 수입업자 검거…복지용구 수입가 조작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1:0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 가로챈 수입업자가 검거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복지용구 수입업자 A(40대)씨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편취 개요도 [그림=부산세관] 2024.02.22.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 동안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2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험급여는 수입가격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49억원이 높은 105억 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P사로 차액 49억원이 포함된 105억원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원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 처, 자녀, 지인 등 20여 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기별로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제공받아 단속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교류 등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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