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900만원·씨피엘비 1억2900만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수급사업자에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쿠팡과 씨피엘비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 PB상품(독자상표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허위의 하도급 단가란 실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의미한다.
이 기간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총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에 이른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제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은 2020년 7월 물적분할로 씨피엘비를 설립한 후에도 쿠팡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도 하도급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쿠팡과 씨피엘비에 각각 과징금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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