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영업매출이 감소한 편의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이마트24 가맹점주 A 씨와 B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이마트24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후 해당 매장에서 직전 3개월간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불허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면 안 된다. 만약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했을 경우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 6월29일부터 2020년 5월8일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KT 멤버십, 신세계포인트 제휴 등 판촉 행사를 했으나으나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마트24 싱가포르 1호점 전경.[사진=이마트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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