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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22일~3월4일 임시회…12개 안건 심사 예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7:31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가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지난 2023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함과 동시에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금년도 보성군민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결산검사 위원회는 공인회계사와 예산회계 경험이 풍부한 총 4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수입·지출행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 [사진=보성군의회] 2024.02.21 ojg2340@newspim.com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 중 보성군의회 의원이 직접 발의한 의안도 2건이 포함돼 있다.  

각 안건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조례규칙 심의·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윤동진 부의장은 "관행적 예산집행과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 등 군수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서로 충분히 소통해 개선할 부분은 머리 맞대 토론하고 긍정적 의견은 수용하는 협력적 관계를 이끌가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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