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령' 입법예고
훈련 수료·위탁교육 운영 기준 등 명료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직무 관련 전문교육훈련 대상을 경정급에서 총경급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 규정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 중간관리자급에 대한 지휘역량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경찰들이 받는 교육훈련 대상 계급을 개선한다. 경정급 이하에서만 진행하던 전문교육훈련을 총경급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전문교육훈련은 진급 이후 실시되는 6개월간 기본교육 이후 2~3년 후 재교육 형태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유형별로 묶어서 진행하며 테스트를 거친다.
개정령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수료 기준을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총경급의 경우 전문교육훈련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경찰서장 보임등에서 불이익이 가게 된다.
총경급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실시는 지난해 경찰이 지휘역량과정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진행돼 온 바 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아냈다.
또 경위·경사 계급에 대해 실시하던 기본교육은 폐지하고 상시교육이나 각 기능별 전문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경위·경사 계급에 대한 상시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데다 인원 증가로 특정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집합교육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규정 개정은 규정 전반을 정비하면서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대개혁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현장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간관리자급인 경정과 총경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청 계장 및 팀장, 일선 경찰서 과장인 경정 직급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 담당기관을 경찰대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급들은 기존에는 기본교육 후 근무를 하면서 역량을 터득했지만 이제는 재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역량이 갖춰져야 제대로 판단해 지시할 수 있는만큼 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