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후배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주병'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 1부 단독, 판사 신상렬)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3년 8월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에서 B씨를 포함한 직장 내 축구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으로 B씨의 얼굴과 손가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망치 수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망치수지는 손가락 끝 관절이 갑자기 강한 힘으로 굴곡력을 받아 끝마디 부위에서 관절을 펴는 힘줄이 끊어져 생기는 변형이다.
이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B씨에게 피해 변제금 42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B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