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내달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공동주택 이어 단독주택 대상으로도 시행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시청사에서 폐가전제품 재활용 의무대행 기관 대표인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시청사에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용인시] |
이 협약에서 양측은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내달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시 전체로 확대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협약을 맺고 우선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기존에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같이 배출하고 일일이 배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도입과 함께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이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만든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로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를 하게 된다.
이 시장은 협약식에서 "지난해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이 무상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가 지원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전 지역에서 단독주택까지 제도가 적용돼 뜻깊게 생각하고 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이 시장님의 결정으로 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300곳의 공동주택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직접 수거해 시민들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단독주택은 행정복지센터·인터넷(www.yongin.go.kr)·콜센터(1899-1769)를 통해 신고 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제품은 종전대로 인터넷(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배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에서는 1859t의 폐가전제품이 재활용돼 5475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5월 23일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사회 실현 동참을 위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