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
MBC·SLL 고소장 제출로 수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국제 공조로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VOD, 성인 영상물을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 복제 대응(I-SOP)'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피의자 검거도 해당 사업의 성과다.
필리핀 현지 압수수색 및 검거 현장 [사진=경찰청] |
이번 작전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BC와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터폴을 통해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 공조도 이끌어 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 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면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면서 "경찰청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