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문 등 법리적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바위조형물.[사진=용인시] |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2013년 A씨 등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 업무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2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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