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 11월 '의료법 8조' 개정
의사면허 취소 가능한 결격 사유 대폭 확대
'의료관련 법령 위반→모든 법령 위반' 강화
집단행동 강행하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빅5'로 꼽히는 수도권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정부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면서 '면허 취소' 카드까지 내걸었다. 2020년 당시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 때문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한 내용을 담았다(그림 참고).
때문에 간호사 등 의료인이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8조를 의결‧시행했다.
2020년 당시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의료 관련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모든 범죄'로 변경돼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가 가능해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실효성이 강화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 65조와 이에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를 다시 받는 재교부 요건도 강화했다. 정부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면허 재교부를 원하는 의료인은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해 변경했다.
한편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의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020년에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의료 관련 위반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외국에 비하면 강한 대응은 아니다"라며 "40시간 교육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4년 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는 원칙대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대응은 다르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협이 14일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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