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조업이 제한돼 있는 서해특정해역에서 선박의 위치 확인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 혐의로 70t급 통발어선 A호를 단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이 어선은 지난 9일 오전 7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67㎞ 서해특정해역에서 어선 위치발신 장치(V-Pass)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어선안전조업국은 지난 2일 A호가 위치발신 장치가 꺼져 있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해경에 신고했으며 해경은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여왔다.
중부해경청 항공대는 데이터플랫폼으로 항적과 출입항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이 또다시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해경은 이 어선을 태안으로 입항시켜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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