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기업 취업 보장 연고대 첨단학과 '입학 포기' 급증…의대 정원 확대 영향 있었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4:19

연세대 28.5%·고려대 19.5% 등록 포기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미등록률 92%
자연계열 '의대' 중복 합격 많을 듯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채용 계약을 맺고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연세대와 고려대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최초합격생의 대거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미등록 수험생 대부분이 의대 또는 서울대 등에 중복합격하면서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이 확정되면서 수험생의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입시기관인 종로학원이 전날까지 집계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은 92%로 전년도(70%)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협이 14일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

삼성전자 연계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올해 25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했지만, 최초 합격자 중 2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연계 계약학과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최초 합격자 7명 중 3명(42.9%)이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는 11명 중 6명(54.5%)이 최초에 등록하지 않았다.

고려대 상황도 비슷했다. 삼성전자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최초합격자 10명 중 7명(70%)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는 12명 중 2명(16.7%)이 등록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최초합격자 20명 중 13명(65.0%)이, 반도체공학과는 10명 중 5명(50.0%)이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 미등록률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가 36.4%, 반도체공학과가 18.2%였다.

정시 일반전형 기존으로 연세대는 최초합격자 1695명 중 483명(28.5%)이, 고려대는 1650명 중 321명(19.5%)이 각각 등록을 포기했다. 전체 평균은 전년도(24.2%)와 비슷한 수준이다.

계열별로 미등록률이 높은 학과를 살펴보면 인문계열에서는 연세대 경영학과(68.6%), 응용통계(66.7%), 경제학부(32.3%) 순이었다.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60.0%), 경영대학(50.6%), 통계학과(36.8%) 순
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92.0%), 컴퓨터학과 (91.4%), 약학과(82.4%) 순이었고, 고려대는 차세대통신학과(70.0%), 스마트모빌리티학부(65.0%), 컴퓨터학과(64.2%)순이었다.

한편 인문계열은 서울대에 중복 합격해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공계 학과는 의대, 서울대 등으로 동시에 합격하고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위권학과의 미등록 상황이 지난해 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