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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부 "의대정원 확대 과학적 연구결과…국민 보건 위한 정책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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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의료계 주장 전면 반박
"정부 제시 규모 과학적이지 않다면 뭐가 과학적인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전혀 사실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과학적 연구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는 없을 것이고, 의대 쏠림 우려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6 sdk1991@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의사 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정부의 대응상황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금일부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면서 "지난 19년간 의대 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정원 확대 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증원이 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면서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면서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사 양성에는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때 진료받게 되어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면서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은 필수의료 대책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면서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설 연휴 기간,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전했다. 

집단행동을 고려 중인 의료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차관은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잘 알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면서 "의료인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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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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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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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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