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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부 "의대정원 확대 과학적 연구결과…국민 보건 위한 정책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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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의료계 주장 전면 반박
"정부 제시 규모 과학적이지 않다면 뭐가 과학적인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전혀 사실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과학적 연구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는 없을 것이고, 의대 쏠림 우려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6 sdk1991@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의사 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정부의 대응상황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금일부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면서 "지난 19년간 의대 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정원 확대 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증원이 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면서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면서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사 양성에는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때 진료받게 되어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면서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은 필수의료 대책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면서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설 연휴 기간,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전했다. 

집단행동을 고려 중인 의료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차관은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잘 알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면서 "의료인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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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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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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