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 20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민간·공공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을 수시로 모집한다.
주차 공유사업 홍보 이미지. [사진=수원시] |
주차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업무시설, 학교,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기관은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보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1개소에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이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연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무료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이다.
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보조 지원 없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주차 고충을 덜 수 있다"며 "많은 민간·공공 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