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소득기준 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의약품·건강식품 구매·산후 운동수강 등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경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올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경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출산'이 '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돼야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와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12월 기준 1만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3296건이었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붓기관리·탈모관리·산후요가·필라테스 등 순을 나타냈다. 바우처를 신청한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2.3%(1만309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9.5%(1504명), 40대 8.2%(1302명) 순이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kh99@newspim.com